“····주여 보시옵소서····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”(눅
삭개오는 주 예수님께 마음을 연 직후에 지난 과오를 보상해야 한다는 거룩한 본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. 여기 문맥으로 보아 그가 누군가의 물건을 토색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나, 이 부유한 세관의 경우에는 “만일···· 있으면” 이 사실 “····있기 때문에”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. 그는 자신이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취했다는 것을 알았으며, 이제 그에 대해 어면 조치를 취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.
보상은 훌륭한 성경의 교훈이자 실천사항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정하게 취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. 구원은 과거의 잘못을 시정할 책임에서 우리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. 만일 구원받기 전에 남의 돈을 훔쳤다면,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깨달음은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. 정당하게 맺은 채무관계도 새로운 출생에 의해 철회되지 않습니다.
오래 전, W. P 니콜슨의 전도로 수백명의 사람들이 벨파스트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, 그 지역 공장들은 새로운 회심자들이 가져오는 훔친 연장들을 모아둘 대형창고들을 지어야 했습니다.
이상적으로 말해서, 어떤 신자에 의해 보상이 행해질 때, 그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.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“저는 몇 년 전 당신을 위해 일할 때 이 물건들을 훔쳤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저는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. 그분께서 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라고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.” 이렇게 함으로써 영광이 그 본래의 주인인 구주께로 돌려지는 것입니다.
때때로 그리스도인의 간증의 문제로 훔친 돈에 관심이 돌려져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속건제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. 그것은 피해를 입힌 액수에 5분의 1을 더하여 변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
정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경과했거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이 불가능한 때도 있습니다.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십니다. 만일 당신이 죄를 자백하면, 그분은 실제 행동에 옮기고자 하는 당신의 진지한 마음을 받아 주십니다. 그러나,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.
(1994년 10월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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